지원대상

인슐린을 투여하는 모든 당뇨병 환자로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자

  • 단, 만 19세 미만 및 임신 중인 경우는 인슐린 투여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
  • 임신 중 당뇨환자의 경우 공단에 별도 등록 없이 지원

급여항목

  • 혈당 측정 검사지 : 자가혈당 측정 시 사용하는 검사지(스트립)
  • 채혈침(랜싯) : 혈당 측정 시 채혈기에 끼워 사용하는 침
  • 인슐린 주사기 : 병형 인슐린을 뽑아 주사하기 위해 사용
  • 인슐린 주사바늘(펜니들) : 펜형 인슐린을 주사 시 펜의 끝에 꽂아서 사용

기준금액 및 지급기준

  • 기준금액 이내/초과 구입(90일 기준)
  • 기준금액 초과로 구입한 경우 기준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금 계산 방법

1일 지원금액 x 처방일수 보험급여(90%) 본인 부담금(10%)
2,500원 x 90일 = 225,000원 202,500원 22,500원
예시)
  • 기준금액 이내/초과 구입(90일 기준)
  • 기준금액 이내 구입 :
  • 구매금액 210,000원 → 실 구입가의 90% 189,000원 지원 → 본인 부담금 21,000원
  • 기준금액 초과 구입 :
  • 구매금액 230,000원 → 기준금액의 90% 202,500원 지원 → 본인 부담금 27,500원
지원대상자 기준금액 지급기준(30일) 지급기준(90일)
인슐린 미투여 인슐린 미투여 인슐린 미투여
제1형 당뇨병 환자 2,500원/일 - 75,000원 - 225,000원 -
제2형 당뇨병 환자 만 19세 미만 2,500원/일 1,300원/일 75,000원 39,000원 225,000원 117,000원
만 19세 이상
1일 인슐린 투여 횟수
1회/일 - - 27,000원 - 81,000원 -
2회/일 - - 54,000원 - 162,000원 -
3회 이상/일 2,500원/일 - 75,000원 - 225,000원 -
임신 중 당뇨병 환자 2,500원/일 1,300원/일 75,000원 39,000원 225,000원 117,000원

※ 나이는 처방일 기준

당뇨병 환자 등록 및 지급절차

  • 환자 등록 : 환자 등록 신청서 발급(의료기관) → 환자 등록 신청서 제출(신청인), 최초1회
  • 지급절차 : 처방전 발행(의료기관) →소모성 재료 구입(신청인) →요양비 청구(신청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인슐린 투여자

제1형 당뇨병 제2형 당뇨병(만 19세미만), 임신중 당뇨병

  • 기준금액 : 2,500원/일

처방일수별 지원금액 및 본인 부담금

기준금액 처방일수 지원금액 본인부담금
2,500원 30일 75,000원 7,500원
60일 150,000원 15,000원
90일 225,000원 22,500원
180일
(제1형 당뇨병에만 해당)
450,000원 45,000원
예시)
  • 기준금액 이내/초과 구입(90일 기준)
  • 기준금액 이내 구입
  • 구매금액 210,000원 → 실 구입가의 10% 부담 → 본인 부담금 21,000원
  • 기준금액 초과 구입
  • 구매금액 230,000원 → 기준금액의 10% + 추가 금액(5,000원) 부담 → 본인 부담금 27,500원

제2형 당뇨병(만 19세 이상)

  • 인슐린 투여 횟수 별 기준금액 : 1회 900원/일, 2회 1,800원/일, 3회이상 2,500원/일

1일 인슐린 투여 횟수별/처방일수별 지원금액 및 본인 부담금

기준금액 처방일수 지원금액 본인부담금
1일 1회 투여 900원 30일 27,000원 2,700원
60일 54,000원 5,400원
90일 81,000원 8,100원
1일 2회 투여 1,800원 30일 54,000원 5,400원
60일 108,000원 10,800원
90일 162,000원 16,200원
1일 3회 이상 투여 2,500원 30일 75,000원 7,500원
60일 150,000원 15,000원
90일 225,000원 22,500원
예시)
  • 기준금액 이내/초과 구입 (인슐린 투여 1회/일, 90일 기준)
  • 기준금액 이내
  • 구매금액 80,000원→실 구입가의 10%부담 → 본인 부담금 8,000원
  • 기준금액 초과
  • 구매금액 90,000원→기준금액의 10% + 추가금액(9,000원) 부담 → 본인 부담금 17,100원

인슐린 미투여자

제2형 당뇨병(만 19세 미만), 임신중 당뇨병

  • 기준금액 : 1,300원/일

처방일수별 지원금액 및 본인 부담금

기준금액 처방일수 지원금액 본인부담금
1,300원 30일 39,000원 3,900원
60일 78,000원 7,800원
90일 117,000원 11,700원
예시)
  • 기준금액 이내/초과 구입(90일 기준)
  • 기준금액 이내
  • 구매금액 110,000원 → 실 구입가의 10% 부담 → 본인 부담금 11,000원
  • 기준금액 초과
  • 구매금액 120,000원 → 기준금액의 10% + 추가 금액(3000원)부담 → 본인 부담금 14,700원

당뇨병 소모성 재료비 청구 길라잡이

환자등록

  • 신청서 발급(의료기관) → 병원- 환자 등록 신청서
  • 처방전 발행(의료기관) : 공단에 등록된 건강보험 당뇨병 환자 대상
  • 처방기간 : 1회 최대 90일까지 가능 (단, 제1형 당뇨병의 경우 180일 이내 처방 가능)
  • 신청서 발급(신청인) 병원/공단 - 환자 등록 신청서 제출
  • 등록방법
  • 직접 등록 : 건강보험공단에 방문, 우편 팩스로 제출(원본 제출)

(단, fax 신청시 신청인(가족)의 신분증 사본 첨부 시 원본 생략 가능)

  • 의료기관 등록 :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등록

지급절차

  • 처방전 발행(의료기관) → 병원 소모성 재료 처방전
  • 처방전 발행 전문의(의료기관)
  • 제1형 당뇨병 : 내과,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전문의
  • 제2형 당뇨병 : 전문의 제한없이 모든 의사
  • 임신 중 당뇨병 : 내과,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산부인과 전문의
  • 소모성 재료 구입(신청인) → 약국, 의료기기 판매업소
  • 급여대상 소모품 : 혈당 측정 검사지, 채혈침(란셋), 인슐린 주사기, 인슐린 주사바늘(펜니들)
  • 소모성 재료 구입 시 주의사항 : 공단에 등록된 의료기기 판매업소 및 약국에서 공단에 등록된 제품 구입
  • 영수증 발급 시, 품명, 단위, 수량, 단가, 제조(수입) 또는 판매 업소명이 기재되어야 함.
  • 처방전에 의료진이 표기한 품목에 한하여 지급
  • 요양비 청구(신청인) → 공단
  • 청구방법 : 공단 지사 직접 방문, 우편 발송, 전산청구
  • 구비서류(원본 필요) : 요양비 지급 청구서(처방전당 1회 청구 가능), 당뇨병 환자 소모성 재료 처방전, 세금계산서(구매내역 영수증)

환급

  • 요양비 지급 → 공단
  • 지급기준
  • 기준금액 이내로 구입한 경우 실 구입가의 90% 금액 지원
  • 기준금액 초과로 구입한 경우 기준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 소모성 재료 구매 후 3년 이내 청구 시 지급가능
  •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자의 경우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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